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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땅투기 (feat.원주민들과 철거민들이 더욱 분한 이유)NEWS 2021. 3. 3. 13:43반응형
LH공사 직원 땅투기
L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국토부가 발표한 3080+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공사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참을 묶어놓고 원주민과 철거민세입자는 몰아내고 그 땅에 대한 투기와 보상은 LH 직원들이?? 받아가는 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3/2)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변·참여연대, 18~20년 3년 사이에 LH직원 약10여명이 광명·시흥신도시
■ 100억원대 토지 매입한 정황 확인,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
■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 혐의 짙어, 3기 신도시 전수조사해야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시흥시 소재 토지 소유 현황 조사 결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시흥시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 등을 대조해본 결과, 상당수가 LH 공사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됨.
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일부 필지의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여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직원 투기에 대한 법령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제3조의2에서 ‘공기업’과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의2 제3항에서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제50조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00억이상을 매수했고, 58억은 대출로 했다고 합니다. 개발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한 걸로 볼 수 있는 점을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모하게 큰 돈의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지분쪼개기로 더 많은 보상을 노리고 직원이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3기신도시 전수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서을 맡긴 격이 될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될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주택이 없고, 주거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절망가운데 있는 와중에 3기신도시로 사전청약도 홍보하고 알림 문자 신청만 3만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LH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하고 대토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할 수 있는지, 지분 쪼개기로 직원들이리 공모 할 수 있는지, 확실한 처벌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와 국토부의 정책을 이제 신뢰하지않고 국민들을 그럼 그렇지하고 등돌리는 상황입니다. 원주민들과 철거민세입자들에게는 더욱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이 생기는 공사들의 행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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