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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넷플릭스법 첫 적용 (넷플릭스 법이란? )
    NEWS 2021. 2.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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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 페이스북,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14일 구글은 1시간 동안 장애가 나서 유튜브 등 모든 구글서비스가 멈추고 접근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도 소비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오류구나..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시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이런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대통령령 제 31380호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법률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 법령을 살펴보면서 개정된 법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넷플릭스 법에 해당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 1이상일 것 

     

    규모있는 인터넷 정보통신 부가 통신사업자들은 넷플릭스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바로 1월 5일에 개정된 항목인데요, 서비스의 안정 수단의 확보가 제일 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또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전화 자동응답처리스스템등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이용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하라 라는 대통령령이 시행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등등) 사업을 휴업 폐업할시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경우 해당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라하는 이야기입니다. 


    구글 장애 요인과 법령 적용


    2020년 12월 14일에 구글은 1시간가량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공간을 할당받지 못해 이로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서비스들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합니다. 

     

    구글은 사용자 인증시스템에 저장공간을 긴급할당하여 50분 이내로 서비스 복구완료했으나 트위터 대시보드 등을 통해 장애사실을 주로 영문으로 고지했고,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들은 추후 비즈니스나, 사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피해가 될 텐데, 부랴부랴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 같습니다. 

     

    이제 구글 고객센터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이 생성 되었고, 상태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구글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장애 오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법령에 관한 관련정보는 여기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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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aw.go.kr

    넷플릭스 법같은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큰 규모의 회사의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했던 정책인 거 같은데 이제야 마 마련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한국어로도 문의 할 수 있게 방법을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는 정보공개관련으로 법령정보를 무료공개 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통신, 등등 사업자 기본 법률 등도 여기서 조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보고 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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